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및 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촉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40세 이상):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요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 한도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접수 시작.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명시 필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여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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