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배우자 나이 입력하면 월지급금이 달라질까?
주택연금 주택연금 배우자 나이를 입력하면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더 어린 사람, 즉 연소자 연령 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70세라도 배우자가 63세라면, 계산기 결과는 70세 단독 기준이 아니라 더 어린 배우자 나이를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화면도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이라고 안내한다. 핵심 요약 주택연금 계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