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기준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시세가 12억 원을 넘는 집이라도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부분을 헷갈리면 “우리 집 시세가 15억이니까 주택연금은 안 되겠지” 하고 너무 빨리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공시가격만 보고 월지급금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예상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 기준 가격과 월지급금 산정 가격을 반드시 따로 봐야 한다.
핵심 요약
| 구분 |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 핵심 내용 |
|---|---|---|
| 가입 가능 여부 | 공시가격 등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 |
| 월지급금 계산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 |
| 아파트 가격 산정 |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등 |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를 순차 적용 |
| 인터넷 시세 없는 주택 | 감정평가액 | 단독주택, 일부 오피스텔 등은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
| 다주택자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합산 | 합산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성 있음 |
| 2주택자 12억 초과 | 처분 조건 | 공시가격 등 합산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검토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안내하고 있다. 대상주택은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기준은 무엇일까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기준은 말 그대로 내 집을 주택연금에 맡길 수 있는지 보는 1차 자격 기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시세 12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12억”이라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실제 매매 시세와 같지 않다. 보통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 유형과 지역,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5억 원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시세가 비슷해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가입 기준에서 걸릴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당시 공사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 기준으로 시세 약 17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환산은 당시 예시이므로, 현재 내 집은 반드시 실제 공시가격을 조회해야 한다.
시세가 12억을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될까
시세가 12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탈락이라고 보면 안 된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는 우선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인지를 본다.
가장 흔한 착각은 다음과 같다.
| 내 집 상황 | 잘못된 판단 | 실제 확인 방향 |
|---|---|---|
| 시세 13억, 공시가격 10억 | 시세가 12억 넘어서 불가 |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입 가능성 검토 |
| 시세 15억, 공시가격 11억 5천만 | 고가주택이라 무조건 불가 | 공시가격 등 12억 이하 여부 확인 |
| 시세 11억, 공시가격 12억 초과 | 시세가 12억 이하라 가능 | 공시가격 기준에서 걸릴 수 있음 |
| 다주택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 다주택이라 무조건 불가 | 합산 기준으로 가입 가능성 검토 |
| 2주택 합산 공시가격 12억 초과 | 무조건 불가 |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검토 가능 |
정리하면 가입 가능 여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으로 먼저 판단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제 월지급금을 계산할 때는 다시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본다.
가입 가능 여부와 월지급금 계산 기준은 다르다
주택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로 본다.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공시가격 등은 가입 가능 여부 판단용이고,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고 안내한다.
| 구분 |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월지급금 산정 |
|---|---|---|
| 가격 기준 | 공시가격 등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
| 주된 목적 | 신청 자격 판단 | 매월 받을 금액 계산 |
| 다주택 합산 | 적용 | 직접적인 월지급금 계산과는 구분 |
| 시세 반영 | 직접 기준 아님 | 실제 수령액 산정에 반영 |
| 감정평가 | 일부 판단에 활용 가능 |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희망 시 활용 가능 |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한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월지급금 산정 시 시가를 보더라도 최대 인정되는 주택가격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FAQ는 월지급금 산정 시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2억 원까지 인정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시세가 15억 원인 집이라고 해서 15억 원 전체가 월지급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까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메뉴가 따로 제공된다. 아파트라면 보통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공동주택, 표준주택, 개별주택 중 해당 유형 선택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으로 검색
- 해당 연도 공시가격 확인
- 부부 공동명의 또는 다주택이면 합산 기준 확인
- 12억 원 이하인지 판단
- 애매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으로 최종 확인
공시가격을 볼 때는 “작년 가격”과 “올해 가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연금 심사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가격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아파트는 비교적 시세 자료가 잘 잡히는 편이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지급금 예상액도 비교적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일부 오피스텔은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시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이 중요해질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서도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 주택 유형 | 가입 기준 확인 | 월지급금 산정 시 유의점 |
|---|---|---|
| 아파트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 한국부동산원·KB 시세 등 적용 가능 |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확인 | 인터넷 시세가 없으면 감정평가 가능 |
| 다가구주택 | 개별주택가격 확인 | 임대 여부, 실거주 요건 함께 확인 |
| 주거용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등 확인 필요 | 주거목적 여부와 감정평가 여부 확인 |
| 노인복지주택 | 신고 여부 확인 | 대상주택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감정평가를 하면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안내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 경우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주택연금 신청 대상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값 기준만 맞으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나이, 국적, 주택 보유 수, 대상주택, 거주요건까지 함께 본다.
| 항목 | 기본 기준 |
|---|---|
| 나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 국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 주택가격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 거주요건 |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 |
| 채무관계자 자격 |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필요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한 장기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예외는 부부합산 1주택자만 가능하므로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 금액, 즉 월지급금은 얼마일까
주택연금은 정부지원금처럼 한 번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구조다.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가입 시점의 나이,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예시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연소자 기준으로 산정된다.
| 연소자 나이 | 주택가격 3억 | 주택가격 6억 | 주택가격 9억 | 비고 |
|---|---|---|---|---|
| 55세 | 약 46만 8천 원 | 약 93만 6천 원 | 약 140만 4천 원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 60세 | 약 63만 2천 원 | 약 126만 4천 원 | 약 189만 6천 원 | 2026.03.01 기준 예시 |
| 65세 | 약 75만 8천 원 | 약 151만 7천 원 | 약 227만 6천 원 | 실제 금액은 심사 기준 확인 |
| 70세 | 약 92만 3천 원 | 약 184만 7천 원 | 약 277만 원 |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경향 |
이 표는 예상 감을 잡기 위한 예시다. 실제 수령액은 주택가격, 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여부, 기존 담보대출 여부, 보증료, 적용 기준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 접수분부터 월지급금 조정이 적용된다는 공지 역시 있으므로, 신청 전 예상연금조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기간
주택연금은 특정 지원금처럼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신청”하는 공고형 사업이라기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과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제도에 가깝다. 공식 신청안내에서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월지급금 기준, 총대출한도, 보증료, 시세 적용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어떤 월지급금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크게 상담, 심사, 보증약정,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안내도 이 절차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단계 | 진행 내용 | 확인할 점 |
|---|---|---|
| 1단계 | 상담 및 신청 | 공사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 2단계 | 요건 심사 | 나이, 주택가격, 보유주택 수, 거주요건 확인 |
| 3단계 | 담보주택 조사 | 시세 확인, 감정평가 필요 여부 확인 |
| 4단계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
| 5단계 | 보증서 발급 | 공사에서 금융기관으로 보증서 발급 |
| 6단계 | 금융기관 약정 | 은행 방문 후 대출약정 |
| 7단계 | 월지급금 수령 | 주택연금 수령 시작 |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연락해 신청내용 확인과 심사를 진행한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HF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후에도 보증약정과 대출약정을 위해 관할지사와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
주택연금은 담보 설정이 들어가는 제도라 서류가 적지 않다. 특히 공동명의, 신탁방식, 오피스텔,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다.
| 서류 | 비고 |
|---|---|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별도 주민등록이면 배우자 등본도 필요 |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내역 포함, 공동소유 시 각각 필요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각 필요할 수 있음 |
| 전입세대확인서 | 신·구주소 확인용 |
| 인감증명서 | 공동소유 시 각각 필요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탁방식 신청 시 필요 |
| 등기권리증 원본 | 사용 후 반환, 분실 시 확인서면 가능 |
| 신분증 | 지사 방문 시 지참 |
| 금융거래확인서 |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대출이나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인터넷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이나 스크래핑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제외 대상
주택연금은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가입이 어렵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전 상담이 필요하다.
| 제외 또는 제한 가능성 있는 경우 | 이유 |
|---|---|
| 부부 모두 55세 미만 | 기본 연령요건 미충족 |
| 부부 중 대한민국 국민이 없는 경우 | 국적 요건 확인 필요 |
| 공시가격 등 12억 원 초과 1주택자 | 가입가격 기준 초과 가능성 |
| 다주택 합산 공시가격 등 12억 원 초과 | 합산 기준 초과 가능성 |
| 2주택자 12억 초과 후 처분 조건 미이행 |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확인 필요 |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 거주요건 미충족 가능성 |
|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 대상주택 해당 여부 문제 |
| 의사능력·행위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성년후견제도 활용 필요 가능성 |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등 합산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다주택 상황에 무조건 적용되는 뜻이 아니므로, 보유주택 수와 가격 구조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탈락하기 쉬운 경우
주택연금은 신청 전에는 가능해 보였는데 심사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시가격과 시세를 섞어서 이해하면 판단이 흔들린다.
| 탈락 또는 지연 사유 | 확인할 부분 |
|---|---|
| 시세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 |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 |
| 공시가격 연도를 잘못 확인 | 최신 적용 공시가격 확인 필요 |
| 다주택 합산을 빠뜨림 | 부부합산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합산 |
| 실제 거주요건 미충족 | 주민등록전입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 오피스텔 주거목적 입증 부족 | 주거용 오피스텔 해당 여부 확인 |
| 선순위 대출 존재 | 상환방식, 인출한도, 금융거래확인서 확인 |
| 감정평가 필요 여부 미확인 | 인터넷 시세 없는 주택은 감정평가 가능성 |
| 서류 누락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등 확인 |
| 공동명의 배우자 동의 문제 | 부부 모두 방문 또는 동의 절차 확인 |
| 성년후견 관련 사안 | 인터넷 신청 제한 및 지사 문의 필요 |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내 집값이 얼마냐”보다 어떤 가격을 어느 단계에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고문이나 공식 안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도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제외 또는 제한 조건이다.
중복 수급과 다른 제도 영향
주택연금은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금융·보증 제도에 가깝다. 그래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각종 복지급여와 단순히 “중복 가능” 또는 “중복 불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특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다. 복지로는 기초연금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이 다른 복지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개인의 소득, 재산, 부채, 금융재산, 배우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택연금 상담과 별도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전 주의사항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집을 담보로 하는 장기 계약이다. 신청 전에는 단순히 월지급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첫째,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은 가입 가능 여부 판단용이다. 월지급금 계산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이라는 점을 분리해야 한다.
둘째, 시세가 높아도 월지급금 산정에서 인정되는 주택가격 한도가 있을 수 있다. 시세 15억 원 주택이라고 해서 15억 원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계산된다고 보면 안 된다.
셋째, 배우자가 있다면 연소자 나이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산정된다.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이므로 예상보다 월지급금이 낮게 나올 수 있다.
넷째,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월지급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인지, 인출한도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실제 매월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섯째, 감정평가를 선택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고객이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을 희망하면 감정평가비용은 고객 부담이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FAQ도 안내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여부 |
|---|---|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인가 | |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 |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인가 | |
| 다주택이면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했는가 | |
| 2주택자 12억 초과라면 3년 이내 처분 조건을 확인했는가 | |
| 가입하려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 |
|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거목적 입증이 가능한가 | |
| 시세와 공시가격을 구분해서 확인했는가 | |
| 월지급금 산정 시 최대 인정 가격을 확인했는가 | |
|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감정평가 필요 여부와 비용을 확인했는가 | |
| 배우자 동의와 공동명의 문제를 확인했는가 | |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했는가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를 해봤는가 | |
| 다른 복지급여 수급 중이면 주민센터에 영향 여부를 확인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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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이 글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조건별로 나눠서 보는 것이 좋다. 특히 공시가격 기준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월지급금, 다주택자 기준, 오피스텔 가능 여부를 이어서 확인해야 한다.
- [내부링크 삽입 위치] 2026 주택연금 가입 조건·수령액·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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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링크 삽입 위치] 주택연금 오피스텔도 가능할까? 주거용 기준 확인
본문 중간에 넣기 좋은 내부링크 문장은 다음과 같다.
“주택연금은 집값 기준만 맞는다고 바로 결정되는 상품이 아니다. 나이, 거주요건, 보유주택 수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전체 조건은 [내부링크 삽입 위치]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론 근처에는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다.
“공시가격 기준을 통과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예상 월지급금이다. 실제 수령액 계산 기준은 [내부링크 삽입 위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정리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 기준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시세가 12억 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월지급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내 집이 주택연금 대상인지 보려면 먼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나 상담을 통해 월지급금을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핵심은 단순하다.
가입 여부는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인지 보고, 받을 금액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본다.
이 두 가지를 나눠 보면 시세와 공시가격이 달라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성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연금은 시세 12억 원을 넘으면 가입이 안 되나?
아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우선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인지 본다. 시세가 12억 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Q2.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이면 무조건 가입 가능한가?
무조건은 아니다. 나이, 국적, 주택 보유 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본다.
Q3. 월지급금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나?
아니다.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시가격 등은 가입 가능 여부 판단용 가격이다.
Q4. 시세가 15억 원이면 월지급금도 15억 원 기준으로 나오나?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FAQ는 월지급금 산정 시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2억 원까지 인정한다고 안내한다.
Q5.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Q6.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
Q7. 단독주택은 월지급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될 수 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Q8. 주택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나?
인터넷 가입신청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신청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증약정과 대출약정 등을 위해 관할지사와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하다.
Q9. 주택연금 신청 시 비용이 있나?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 경우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할 수 있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한다.
Q10.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가?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제도 성격이 다르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택연금 가입이 다른 복지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