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가입 전 자녀와 상의해야 할 5가지 |
주택연금 가입 전 자녀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녀 허락을 받아야 해서”가 아니다. 부모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후에는 상속·배우자 승계·사망 후 정산 방식이 가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부부 소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기준 이하이면 가능하며, 가입주택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
부모 명의 주택이라면 자녀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 승계, 상속인 정산, 자녀 거주 계획이 얽히면 가족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다.
핵심 요약
| 구분 | 꼭 확인할 내용 |
|---|---|
| 가입 자격 |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부부 중 1명 대한민국 국민,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 주택 |
| 자녀 동의 | 부모 단독 소유 주택이면 가입 자체에 자녀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승계 문제는 사전 협의가 좋음 |
| 배우자 승계 |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되는 구조 |
| 상속 정산 | 대출금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
주택연금은 “집을 팔고 나가는 제도”가 아니라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주택연금은 자녀 동의가 꼭 필요할까?
주택연금 가입 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자녀 동의가 꼭 필요한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자녀와 상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주택연금은 부모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기대하던 상속재산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최소한 “집을 상속재산으로 남길 계획인지”, “부모 사망 후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나중에 집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이야기해두는 편이 좋다.
특히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를 모르면 가족 간 오해가 생기기 쉽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공사가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과,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고 공사가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다.
자녀와 꼭 상의해야 할 5가지
1. 집을 상속재산으로 남길지 여부
첫 번째로 상의할 내용은 이 집을 자녀에게 그대로 남길 계획이 있는지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사망 후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정산해야 한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집은 나중에 당연히 상속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단순한 무담보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상속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 사망 후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반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 구조다.
| 사망 후 상황 | 처리 방향 |
|---|---|
| 주택가격 > 연금대출금 | 대출금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음 |
| 주택가격 < 연금대출금 |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
| 상속인이 집을 보유하고 싶음 |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담보권 말소 후 상속 가능 |
| 상속인이 집을 원하지 않음 | 주택 처분으로 정산 가능 |
이 부분은 자녀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점이다. 그래서 “집을 남길 것인가”보다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를 집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다.
2.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배우자 승계 문제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 전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자녀 상속보다 배우자 보호다. 가입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계속 살 수 있고,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 약정 당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 채무인수 약정을 해야 한다.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여기서 자녀와 상의가 필요한 이유가 나온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다.
|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방식 |
|---|---|---|
| 소유권 | 가입자가 소유권 보유 | 공사에 신탁등기 |
| 담보 설정 | 근저당권 설정 | 우선수익권 취득 |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 |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입 전 “어떤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할지”를 자녀와 함께 설명해두는 것이 좋다. 자녀가 나중에 갑자기 상속 절차를 접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녀가 그 집에 살 계획이 있는지
세 번째는 자녀의 거주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도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질병 치료,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한 장기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공사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 계획”이 있거나, 이미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부모님은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 하고, 자녀는 집을 생활 기반으로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신탁방식에서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임차인 동의, 임대차보증금 처리 등 별도 절차가 생길 수 있다. 신탁기간 중 신규 임대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공사의 동의 또는 통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확인 질문 | 왜 필요한가 |
|---|---|
| 자녀가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가 | 실제 거주 요건과 전입세대 확인에 영향 가능 |
| 자녀가 앞으로 부모 집에 들어와 살 계획이 있는가 | 부모의 주거 안정 계획과 충돌 가능 |
| 일부 임대나 보증금 있는 임대가 있는가 | 담보제공 방식 선택에 영향 |
| 부모가 요양시설·자녀 집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가 | 실거주 예외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이 부분은 단순한 제도 설명보다 가족 상황을 놓고 따져봐야 한다. 공고문이나 상담에서는 요건을 확인하지만, 가족 간 기대는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이 된다.
4. 사망 후 집을 팔지, 상환해서 상속받을지
네 번째는 사망 후 정산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부모가 생전에 받는 돈이 핵심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사망 후 집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 있다. 이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둘째, 상속인이 별도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을 상속받는 방식이다. 생활법령정보는 대출금을 주택 처분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할 수 있고, 직접 상환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담보주택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안내한다.
| 자녀의 선택 | 내용 |
|---|---|
| 집을 유지하고 싶다 |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 검토 |
| 집을 유지할 계획이 없다 | 주택 처분 후 정산 가능 |
| 대출금이 집값보다 많다 |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음 |
| 집값이 대출금보다 많다 |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음 |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 사망 후 자녀끼리 “집을 지킬 것인지”, “팔아서 정산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더 그렇다.
5. 월수령액보다 가족의 장기 계획이 맞는지
다섯 번째는 월수령액과 가족의 장기 계획이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월지급금을 정할 때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며,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또한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같은 주택가격이라도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은 줄어든다.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부모님의 실제 생활비 부족분 | 월수령액으로 생활비가 충분한지 |
| 기존 주택담보대출 | 대출상환용 주택연금 검토 필요 여부 |
| 배우자 나이 |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 |
| 자녀 지원 가능성 |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 장기요양·의료비 | 향후 큰 지출 가능성 반영 |
자녀와의 대화는 “집을 물려주느냐 마느냐”로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다. 대신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신청 대상
주택연금 신청 대상은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 항목 | 기준 |
|---|---|
| 연령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 국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 주택 가격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 |
| 주택 수 | 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능 |
| 대상 주택 | 주택, 지자체 신고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 거주 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 |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단,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 종류, 가격 산정, 담보 상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원 금액
주택연금은 일반 지원금처럼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가격과 가입 당시 연령 등을 기준으로 매월 연금을 받는 구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월지급금 예시를 공개하고 있으며,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안내한다.
예를 들어 같은 3억 원 주택이라도 55세, 60세, 65세, 70세에 따라 월지급금 예시가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 지급방식, 담보제공 방식, 인출한도 설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연금 조회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기간
주택연금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하는 공고형 지원금이라기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과 심사를 통해 신청하는 제도에 가깝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안내에서는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월지급금 산정 기준, 가입요건, 보증료, 주택가격 기준은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다. 가입 전에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
주택연금은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모든 가입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직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보증약정, 담보설정, 금융기관 방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흐름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서 상담 신청
- 본인인증 후 인터넷 신청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주택연금 설명사항 확인
- 접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할 지사에서 서류 안내 및 담보주택 조사
- 적격성 심사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금융기관 방문 후 금융거래약정
- 주택연금 수령
인터넷 신청 시 본인인증은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HF간편인증 로그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할 수 있다.
필요 서류
주택연금 신청 서류는 저당권 방식인지 신탁방식인지, 공동소유인지, 배우자가 같은 세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구분 | 필요 서류 예시 |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등 |
| 저당권 방식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
| 신탁방식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등 |
| 방문 시 | 신분증, 인감도장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서류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크래핑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일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실제 제출서류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제외 대상 또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
주택연금은 조건에 맞으면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아래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 경우 | 확인할 내용 |
|---|---|
| 부부 모두 55세 미만 | 기본 연령 조건 미충족 |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 주택 수와 처분 조건 확인 필요 |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 실거주 요건 또는 예외사유 확인 필요 |
| 의사능력·행위능력 문제가 있는 경우 | 성년후견제도 활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 담보주택에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선순위 대출, 임대차, 압류 등 개별 심사 필요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관계자인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한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탈락하기 쉬운 경우
주택연금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다. 상담과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거주 여부, 권리관계, 서류 등이 확인된다.
| 탈락 또는 지연 가능성 | 이유 |
|---|---|
| 주택가격 기준 초과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 원 기준 확인 필요 |
| 실거주 요건 미충족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 서류 누락 | 가족관계, 등기, 전입세대 관련 서류 보완 필요 |
| 배우자 동의 절차 미완료 | 배우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 가능 |
| 권리관계 복잡 | 선순위 대출, 임대차, 압류 등 심사 지연 가능 |
| 가족 간 상속 분쟁 | 가입 자체보다 사망 후 승계·정산 과정에서 문제 가능 |
특히 자녀와 미리 상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가입 심사보다 가입 후다. 부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입했는데 자녀가 나중에 상속 문제로 반발하면, 배우자 승계나 사망 후 정산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중복 수급
주택연금은 소득지원금이나 현금성 복지급여와 성격이 다르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보증 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는 개별 제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일반형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안내되어 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이 다른 복지급여의 소득·재산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제도별로 다를 수 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기요양 관련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입 전 해당 기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전 주의사항
주택연금 가입 전에는 월수령액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부모님의 생활비 부족분을 먼저 계산한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월수령액이 실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둘째, 배우자 승계 구조를 확인한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자녀에게 상속 정산 방식을 설명한다. 주택가격보다 대출금이 적으면 남은 금액이 상속될 수 있고, 대출금이 더 많아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넷째, 담보제공 방식을 비교한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은 소유권, 배우자 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신청 전 공식 상담을 받는다. 인터넷 신청을 해도 보증약정과 대출약정 등을 위해 관할 지사와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여부 |
|---|---|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인가 | □ |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 □ |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가 | □ |
|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 □ |
| 자녀에게 상속 정산 방식을 설명했는가 | □ |
| 배우자 승계 방식을 확인했는가 | □ |
|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차이를 비교했는가 | □ |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가 | □ |
| 임대차나 보증금 문제가 있는가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받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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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주택연금 가입 전 자녀와 꼭 상의해야 할 5가지는 상속재산으로 집을 남길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거주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사망 후 집을 처분할지 상환해서 상속받을지, 월수령액이 가족의 장기 계획과 맞는지다.
자녀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와 상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주택연금은 부모의 노후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후에는 집이 상속재산이자 담보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다.
가장 좋은 순서는 부모의 생활비 필요성을 먼저 정리하고, 배우자 승계와 상속 정산 방식을 자녀에게 설명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해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월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연금 가입할 때 자녀 동의가 꼭 필요한가?
부모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 승계, 상속 정산, 집 처분 문제에서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설명해두는 것이 좋다.
Q2.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수 없나?
무조건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담보권 말소 후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고, 주택 처분 후 대출금을 갚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Q3. 주택가격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으면 자녀가 갚아야 하나?
생활법령정보는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이 부분은 자녀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므로 가입 전 설명해두는 것이 좋다.
Q4.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일정 절차를 완료하면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가입 전 방식 선택이 중요하다.
Q5. 주택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 후에도 공사 직원의 확인, 서류 제출, 담보주택 조사, 보증약정, 금융기관 방문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Q6.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이 핵심 기준이다.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고,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7.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
가입주택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 자녀의 전입, 임대차, 보증금 관계가 있다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